2025년 청년 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만 19~29세 청년!
월 최대 31만원 주거비 지원!
2025년 청년 주거급여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따뜻한 주거복지입니다.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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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청년 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열악한 주거여건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꿈을 펼쳐나가세요!
💡 청년 주거급여란?
🎯 제도 개요
• 대상: 만 19~29세 미혼 청년
• 지원조건: 부모와 분리거주,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지원 (지역별 차등)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5년 지원 금액
• 1급지(서울): 1인 월 최대 31만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월 최대 24만 1천원
• 3급지(광역시·세종): 1인 월 최대 19만 4천원
• 4급지(그 외 지역): 1인 월 최대 16만 4천원
⏰ 분리지급 시행일
• 시행일: 2021년 1월부터 시행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 지원 대상 및 자격
📊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혼인상태: 미혼 청년
• 거주형태: 부모와 분리거주
• 계약명의: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 소득 기준
•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가구: 월 1,114,222원 이하
• 2인가구: 월 1,833,572원 이하
• 3인가구: 월 2,341,592원 이하
• 4인가구: 월 2,926,931원 이하
🔍 거주 조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 편도 90분 이상 거리 또는 도농복합 분리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가구가 사용대차 거주자
• 보장시설 거주자
•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 기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2가지)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2단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선택
3단계: 청년 분리지급 신청 정보 입력
4단계: 필요서류 업로드 및 제출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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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및 혜택
1️⃣ 임차급여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보증금은 연 4%로 월차임 환산하여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발생 가능
• 매월 20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2️⃣ 2025년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1인 310,000원, 2인 348,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241,000원, 2인 270,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 1인 194,000원, 2인 217,000원
• 4급지(그 외): 1인 164,000원, 2인 184,000원
📋 급여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30%
• 최저지급액: 1만원
🌟 분리지급 효과
📋 부모가구 급여 변화
• 청년 분리 전: 가구 전체 기준으로 지급
• 청년 분리 후: 부모가구 급여액 일부 감소
• 하지만 청년가구 급여 신설로 총액 증가
• 전체적으로 주거부담 경감 효과
💡 예시 계산
• 3인가구(부모2+청년1) 기존 지급액: 217,000원
• 분리 후 부모가구(2인): 183,000원
• 분리 후 청년가구(1인): 310,000원
• 총 지급액: 493,000원 (276,000원 증가)
⚠️ 주의사항
• 부모가구 급여 중지 시 청년급여도 중지
• 가구 단위 보장 원칙 적용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
•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 문의처 및 상담
🏛️ 주요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주거급여플러스 - www.jgplus.go.kr
❓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면 대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와 같은 시에 살아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시·군을 달리해야 하지만, 편도 90분 이상 거리나 도농복합 등 특별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거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를 부모가구와 청년가구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본 자격 확인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 부모가구 주거급여 수급 여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모와 분리거주 조건 충족
✅ 계약 및 서류 준비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 임차료 지불 내역
□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서류
✅ 신청 후 확인사항
□ 주택조사 협조
□ 급여 지급 계좌 확인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 매월 20일 입금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신청 시 유의점
• 청년 본인 명의 계약서 필수
• 실제 거주 및 임차료 지불 확인
• 허위신청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 소득재산 정확히 신고
💭 효율적인 활용 팁
• 부모가구와 합산하여 총 주거비 절약
• 기준임대료 내에서 주택 선택
• 주택조사 적극 협조로 빠른 승인
• 소득변동 시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 방지
🌟 2025년 확대 혜택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대상 확대
• 기준임대료 3.2~7.8% 인상
•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