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완전 가이드 - 148억원예산·최대80%지원·월32760원·신청방법·자격요건·실업급여혜택 총정리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완전 가이드

148억원 예산으로 4만명 지원!
최대 80% 지원, 월 32,760원까지!

2025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지원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148억원 예산으로 약 40,000명 지원, 1-2등급은 최대 80% 지원으로 월 32,760원까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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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경기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할 경우를 대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기본 정보 및 예산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총 예산: 148억원
• 지원 규모: 약 40,000명 내외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 및 자격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일반업종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업종별 10억원~120억원 이하 (상세 기준 하단 참조)

💰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 등급별 차등: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 환급 시점: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소요

🌟 추가 혜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50% (최대 77만원) 3~6개월 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40~100% 지원



✅ 등급별 지원 금액 상세

🥇 1-2등급 (80% 지원) - 최고 지원율
**🔥 1등급**
• 월 보수액: 1,820,000원
• 월 보험료: 40,950원
• **지원액: 32,760원 (80%)**
• 연간 지원액: 393,120원

**✨ 2등급**
• 월 보수액: 2,080,000원
• 월 보험료: 46,800원
• **지원액: 37,440원 (80%)**
• 연간 지원액: 449,280원

🥈 3-4등급 (60% 지원) - 중간 지원율
**💪 3등급**
• 월 보수액: 2,340,000원
• 월 보험료: 52,650원
• **지원액: 31,590원 (60%)**
• 연간 지원액: 379,080원

**🎯 4등급**
• 월 보수액: 2,600,000원
• 월 보험료: 58,500원
• **지원액: 35,100원 (60%)**
• 연간 지원액: 421,200원

🥉 5-7등급 (50% 지원) - 기본 지원율
**📊 5등급**
• 월 보수액: 2,860,000원
• 월 보험료: 64,350원
• **지원액: 32,175원 (50%)**
• 연간 지원액: 386,100원

**💼 6등급**
• 월 보수액: 3,120,000원
• 월 보험료: 70,200원
• **지원액: 35,100원 (50%)**
• 연간 지원액: 421,200원

**🏢 7등급**
• 월 보수액: 3,380,000원
• 월 보험료: 76,050원
• **지원액: 38,025원 (50%)**
• 연간 지원액: 456,300원

📋 소상공인 자격 기준 상세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일반업종**: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산정 방법: 직전 1년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상시근로자: 1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연간매출액 기준 (업종별)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 산정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평균

⚠️ 지원 제외 대상
• 유흥·투기조장업종
• 전문직 등 일부 업종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된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지원 자격 유지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 소상공인 자격 요건 지속 충족
• 보험료 정상 납부
• 지원 기간 중 조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세 정보 확인하기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2.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3. 서류 검토 후 가입 완료
• **특징**: 한 번에 가입과 지원 신청 동시 처리

💡 기존 가입자 (고용보험 기가입)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sbiz24.kr)
•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2.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특징**: 기존 가입자는 지원사업만 별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방법**: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대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준비물**: 신청서류 및 신분증
• **상담**: 현장에서 직원과 상담 후 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
•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제출 없음
• 변경: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제출 서류 안내

✅ 간편 신청 (적극 추천)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 **제출 서류: 없음**
• **처리 시간**: 빠른 심사 및 승인
• **편의성**: 별도 서류 준비 불필요

✅ 일반 신청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 홈택스 (hometax.go.kr)
•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매출 관련 서류** (직전 3개년)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발급처: 홈택스,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자 현황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앱, 홈페이지, 지사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6,244곳)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 중 1개 선택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발급: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지사 방문

🛡️ 지원 절차 및 환급

✅ 지원 절차 4단계
• **1단계**: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진공)
• **2단계**: 지원자격 확인 (소진공에서 자격 심사)
• **3단계**: 고용보험 가입·납부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정보연계)
• **4단계**: 고용보험료 지원 (소진공에서 신청인에게 환급)

✅ 환급 시점 및 방법
• **환급 시점**: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소요
• **환급 기준**: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기준
• **환급 예시**: 2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3월 10일) → 2월 28일 납부 시 4월 말 환급
• **환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

⚠️ 환급 중단 사유
• 고용보험 탈퇴 또는 보험료 미납
• 소상공인 자격 요건 상실
• 사업 중단 또는 폐업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적발

🎯 지원 기간 관리
• **최대 지원 기간**: 5년(60개월)
• **중단 시 재개**: 자격 회복 시 남은 기간 내에서 재개
• **연장 불가**: 5년 지원 완료 후 추가 연장 불가
• **신청 변경**: 등급 변경 시 새로운 지원율 적용

📞 문의처 및 상담 서비스

🏛️ 주요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 관련 사이트 - sbiz24.kr, total.comwel.or.kr

🏢 상담 시간 및 방법
•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각 홈페이지 고객센터
• **방문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사
• **챗봇 상담**: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추가 지원 정보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역 최대 10% 추가 지원
• **충청북도 예시**: 소진공 80% + 충북도 10% = 총 90% 지원
• **정책 연계**: 정책자금 대출금리 감면, 재기사업화 가점
• **업데이트**: 정책 변경사항 실시간 안내

💬 상담 전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상시근로자 수 및 연간매출액
• 구체적인 문의 사항 정리

🌟 지자체 추가 지원 혜택

✅ 중복 지원 가능 지역
• **지원 방식**: 정부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복 수혜 가능
• **추가 지원율**: 최대 10%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총 지원율**: 정부 80% + 지자체 10% = 최대 90%

✅ 주요 지자체 현황
• **충청북도**: 추가 10% 지원으로 총 90% 지원
• **기타 지역**: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중복 신청**: 정부사업 승인 후 지자체 사업 별도 신청

🔥 최대 혜택 활용법
• **1단계**: 1-2등급 선택으로 80% 지원 확보
• **2단계**: 거주지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 **3단계**: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감면 활용
• **4단계**: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지자체 문의 방법
• 해당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담당 부서 직접 문의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 1357 통합콜센터를 통한 연계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148억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접수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합니다.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하며, 1등급 기준 월 32,7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는 일반업종 5명 미만(일부업종 10명 미만), 연간매출액은 업종별로 10억원~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미동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매출관련 서류, 근로자 현황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자체 추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최대 10% 추가 지원하므로 정부 80% + 지자체 10% = 총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