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완전 가이드 - 6월1일의무화·계도기간종료·과태료100만원·온라인신고RTMS시스템·정부24·확정일자의제·전입신고연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총정리

2025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6월 1일부터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온라인 신고부터 확정일자 의제까지 완벽 가이드!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제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과태료! 지금 바로 신고방법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정부24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2025년 6월 1일부터 완전 의무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 의무화 주요 내용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면제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대상

📅 중요한 시점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의무화 시행: 2025년 6월 1일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시작: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신고 대상 및 범위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포함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

📋 신고 대상 계약 유형
• 신규계약: 모든 신규 계약
•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변경신고: 계약 중 임대료 변경 시
• 해제신고: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시



🚀지금 바로 신고하고
과태료 피하기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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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고 방법입니다.

📱 RTMS 신고 절차
• 임차인 또는 임대인(대리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로 로그인
• 신고사항 입력 및 계약서(증빙서류) 첨부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접수
•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 완료

🏢 정부24 이용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주택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입금증, 통장사본 등 금전거래내역 증빙서류(계약서 미작성 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류(해당 시)

🏛️ 방문 신고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세요.

📝 방문 신고 절차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 제출
• 필요 서류 함께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신고 완료

🕐 신고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각 지자체별 운영시간 상이할 수 있음

👥 대리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계약 당사자 동의서 첨부
•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지참


✅ 전입신고 연계 및 확정일자 의제

🏠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임대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의제 처리 혜택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확정일자 번호 표기
• 법원이나 등기소 방문 불필요
• 시간과 비용 절약 효과

⚠️ 주의사항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계약서 미제출 시 확정일자 의제 불가
• 전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임대차 신고 필요
• 임대사업자는 각 법에 따른 신고로 의제 처리

💰 과태료 및 제재 사항

⚡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과태료 세부 기준
• 미신고: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 이하
• 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신고 거부자도 동일하게 처벌
•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가능

⏰ 과태료 부과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 종료 후
• 신고기한 30일 경과 후 부과
•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

📱모바일에서도
RTMS 신고하기

📞 문의 및 상담 채널

☎️ 전용 콜센터
•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
• 통합콜센터: 1533-2949 (전화 연결 후 1번 선택)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문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각 사이트 내 Q&A 게시판 이용 가능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
• 각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
• 주민센터 민원실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29만원, 보증금 5천만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조건에 미달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계약서 미제출 시 별도 신고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A.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Q. 임대료 변동 없이 재계약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적용으로 과태료 면제입니다.

🎯 신고 시 주의사항 및 팁

⏰ 신고 기한 엄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 신고 가능하며, 신고기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됩니다.

📋 필수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가장 중요)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모두)
• 입금 증빙서류(계약서 미작성 시)
• 통장사본 등 금전거래 내역

🔐 전자서명 준비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계약서 첨부 시 상대방 전자서명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완료 확인
• 신고접수번호 확인 및 보관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받기
• 확정일자 번호 확인
• 신고내역 조회로 처리상황 확인

🏆 신고제 도입 효과 및 의미

🔍 임대차 시장 투명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집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 주변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 확인 가능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 확정일자 부여로 권리 보호 강화
• 온라인 신고로 편의성 증대

📊 정책 수립 기초자료
• 정부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임대차 시장 동향 실시간 파악
•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시장 질서 확립
• 불법적인 임대차 거래 방지
• 세무당국 과세자료 연계 방지
•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체크리스트 및 마무리

✅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인지 확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확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신분증, 증빙서류)
□ 전자서명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고 후 확인사항
□ 신고접수번호 확인 및 보관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받기
□ 확정일자 번호 확인
□ 상대방과 신고 완료 사실 공유

🎯 최종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전히 의무화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줄요약
"6월 1일부터 의무화!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