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6구간 세분화 요율표 완벽가이드
15억원 이상 구간 신설!
고가 주택 맞춤 요율 적용!
서울특별시 독자적인 주택 중개수수료 체계! 기존 4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고가 주택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주택 매매 최대 0.7%, 임대차 최대 0.6%! 오피스텔과 토지·상가는 전국 통일 기준 적용. 상한선 내 협의 가능으로 60-80% 수준 거래! 부가세 별도 부과!
🏢 서울시 중개수수료율표 개요 및 특징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1. 12. 30 시행)에 따라 독자적인 주택 중개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유형인 오피스텔과 토지·상가 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통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거래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4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고가 주택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점입니다.
서울시만의 특별한 차이점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별도 구간 신설로 0.7% 상한요율 적용!
서울 지역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
🏠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율표 (6구간)
🔥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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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3천만원 → 18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1억원 → 5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5억원 → 200만원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10억원 → 500만원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14억원 → 840만원 | |||||||||||||||||||||||||||||||||||||||||||||||||||||||||||||||||||||||||
15억원 이상 (신설구간) | 0.7% | 없음 | 20억원 → 1,400만원 |
구분 | 부가세율 | 총 지급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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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0% | 중개수수료 × 1.1 |
간이과세자 | 3% | 중개수수료 × 1.03 |
💰 실비 항목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실비 항목:
• 등기부등본 발급: 700원
• 토지대장 열람: 300원
•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300원
• 기타 제증명 발급비
• 현장 확인 교통비 (타지역 중개 시)
💼 서울시 협의 범위와 실무 관행
🎯 실제 거래에서는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지역 일반적인 협의 수준
상한선이 아닌 협의 가능한 실제 거래 범위입니다!
거래 유형 | 일반적 협의 범위 | 고가 주택 협의 범위 |
---|---|---|
주택 매매 | 상한요율의 60-80% | 상한요율의 50-70% |
주택 임대차 (월세) | 상한요율의 70-90% | 상한요율의 60-80% |
주택 임대차 (전세) | 상한요율의 60-80% | 상한요율의 50-70% |
💡 협상 포인트
• 5억원 이상 고가 거래일수록 협상 여지가 큼
• 복수 중개업소 견적 비교 활용
• 서비스 패키지와 연계 협상
• 매도인/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증가
📊 서울시 계산 사례 분석
💼 사례 1: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10억원
거래 조건:
• 위치: 서울 강남구
• 매매가격: 10억원
중개수수료 계산:
• 적용 구간: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 상한 중개수수료: 10억원 × 0.5% = 500만원
• 협의 후 (70%): 500만원 × 0.7 = 350만원
• 부가세 포함: 350만원 × 1.1 = 385만원 (각자)
🏠 사례 2: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 8억원
거래 조건:
• 위치: 서울 마포구
• 전세보증금: 8억원
중개수수료 계산:
• 적용 구간: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 상한 중개수수료: 8억원 × 0.4% = 320만원
• 협의 후 (80%): 320만원 × 0.8 = 256만원
• 부가세 포함: 256만원 × 1.1 = 281.6만원 (각자)
🏢 사례 3: 서울 영등포구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거래 조건:
• 위치: 서울 영등포구
•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
• 전용면적: 70㎡, 주거시설 완비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1억원 + (200만원 × 100) = 3억원
중개수수료 계산:
• 적용 요율: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2억원 초과 → 0.2%
• 중개수수료: 3억원 × 0.2% = 60만원
• 부가세 포함: 60만원 × 1.1 = 66만원 (각자)
⚠️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서울시에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요율표 및 협의 확인
• 중개사무소 내 게시된 서울시 요율표 확인
• 실제 적용할 요율 사전 협의 및 문서화
• 부가세 포함 여부 명확히 확인
• 실비 항목 및 예상 금액 문의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중개수수료율 정확히 명시
• 지급 시기 명확화 (계약금일 50% + 잔금일 50% 등)
• 부가세 부담 주체 명시
• 특약사항 상세 기재
🛡️ 분쟁 예방 방법
문서화의 중요성:
• 중개수수료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
• 계약서에 정확한 요율과 금액 기재
• 부가세, 실비 등 부대비용 명시
상한 요율 준수 확인:
• 법정 상한요율 초과 요구 시 거부
•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요율 준수
•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 청구 권리 행사
🏛️ 서울시 특화 사항 및 의무
📋 요율표 게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고가 주택 대응 체계
서울시는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별도 구간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매매·교환: 0.7% 상한요율
• 임대차: 0.6% 상한요율
•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사의 책임과 업무 강도 고려
•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특성 반영
📞 서울시 관련 기관 연락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35
• 서울시 공인중개사협회: 02-2285-9001
•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 02-2133-6170
🎯 핵심 요약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6구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토지·상가 등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만의 특별한 포인트
1️⃣ 6구간 세분화 시스템
기존 4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고가 주택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2️⃣ 15억원 이상 구간 신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 0.7%, 임대차 0.6%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3️⃣ 협의 가능한 상한선
상한요율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 가능하며, 실제로는 상한요율의 60-8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부가세 별도 부과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3%)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거래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세요! 🏛️
본 정보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시행)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서울시 열린정보광장을 확인해 주세요.
🏘️ 임대차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계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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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전세 3천만원 → 15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전세 8천만원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전세 3억원 → 90만원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전세 8억원 → 320만원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전세 12억원 → 600만원 |
15억원 이상 (신설구간) | 0.6% | 없음 | 전세 18억원 → 1,080만원 |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표 (전국통일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분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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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0.5% 상한 | 0.4% 상한 | 0.3% 상한 |
임대차 | 0.4% 상한 | 0.3% 상한 | 0.2% 상한 |
🏢 기타 오피스텔
위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오피스텔의 경우: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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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거래 유형 구분 없음 |
🏪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토지, 상가, 공장 등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통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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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거래 유형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