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완전 가이드
시중시세 35~90% 저렴한
사회취약계층 맞춤 공공임대!
2025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세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공공임대주택! 시중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 가능! 최대 30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 LH청약플러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2025 통합공공임대주택 완전 가이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3가지 핵심 특징
• 사회취약계층 우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우선 공급
• 저렴한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수준으로 주거비 절약
• 장기 거주 보장: 30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포용적 주거복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임대료 적용
💰 2025년 주요 혜택
• 저렴한 임대료: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 장기간 거주: 최대 30년 (2년 단위 재계약)
• 다양한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다양한 평형
• 안전한 주거환경: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시설 완비
⏰ 임대 조건
• 계약기간: 2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
•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의무기간: 30년
• 갱신조건: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 가능
🌟 2025년 특징
• 비대면 신청 확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소득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요건 완화
• 우선공급 확대: 철거민·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우선공급 비율 증가
• 맞춤형 공급: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공급 체계
✅ 계층별 입주자격 상세 안내
🌟 청년 계층 (일반공급·우선공급)
🎓 일반공급 청년
• 연령: 만18세~39세 이하
• 자격: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170%, 2인 160%)
• 자산기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우선공급 청년
• 연령: 만18세~39세 이하
• 자격: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특별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청소년쉼터 퇴소자 포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일반공급 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180%, 2인가구 160%)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자 포함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우선공급 신혼부부·한부모
• 자격: 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인가구 110%)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고령자 계층
🌟 일반공급 고령자
• 연령: 만65세 이상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170%, 2인 160%)
🏆 우선공급 고령자
• 연령: 만65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특징: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대상
🔍 일반 계층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170%, 2인 160%)
• 선정방법: 100% 추첨제
• 특징: 상기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주택 세대
📋 2025년 소득·자산기준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 우선공급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239만 2,013원 이하 (120% 가산 시 287만원)
• 2인 가구: 393만 2,658원 이하 (110% 가산 시 432만원)
• 3인 가구: 502만 5,353원 이하
• 4인 가구: 609만 7,773원 이하
🌟 일반공급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 1인 가구: 358만 8,020원 이하
• 2인 가구: 589만 8,987원 이하
• 3인 가구: 753만 8,030원 이하
• 4인 가구: 914만 6,660원 이하
• 5인 가구: 1,066만 2,288원 이하
🏦 자산기준 (2025년 기준)
💰 총자산 기준
• 기준금액: 3억 3,700만원 이하
• 포함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
• 부채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차감 적용
• 산정방법: 세대구성원 전원 자산 합산
🚗 자동차 기준
• 기준금액: 3,803만원 이하
• 대상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제외차량: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 평가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자산 산정 세부 방법
🏠 부동산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제외대상: 농지, 초지, 공공용지, 문화재 등
💳 금융자산
• 예금: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채권: 최종 시세가액 또는 액면가액
• 보험: 해약 시 환급금 기준
🎯 우선공급 특별계층 안내
🏆 우선공급 계층별 공급비율
• 철거민 등: 1% 범위 내
•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내
•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등: 3% 범위 내
•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내
• 장애인: 5% 범위 내
•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내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등: 9% 범위 내
• 청년: 5% 범위 내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 범위 내
• 고령자: 10% 범위 내
• 신생아: 10% 범위 내
🏠 철거민 등 (1% 범위)
• 공공주택사업 철거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 도시정비사업 철거 주택의 세입자
•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 공공사업 택지공급 철거민 (소득기준 적용)
🎖️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3% 범위)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및 유족
👪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 미성년자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5%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선정
🏚️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 비닐간이공작물,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반지하·지하층 거주자
•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 신청절차 단계별 가이드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자체 홈페이지
• 확인 포인트: 공급지역, 임대조건, 신청기간, 계층별 자격
• 자격 검토: 소득·자산기준, 무주택 여부, 계층별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필요 서류 미리 준비
2️⃣ 신청 단계
💻 인터넷 접수 (권장)
• 사이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과정: 로그인→청약신청→서류업로드
• 편의성: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 실시간 확인: 신청현황 실시간 확인
🏢 현장접수 방법
• 장소: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
• 준비물: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시간: 지정된 접수 시간 준수
• 주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수 확대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당첨자 발표: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 서비스
• ARS 확인: LH ARS 서비스 1661-7700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추가 기회: 미계약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 기회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장소: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
• 준비물: 신분증, 인감증명서, 보증금
• 계약기간: 2년 (갱신 가능)
• 특약조건: 입주자격 유지 의무
5️⃣ 입주 및 정착
• 잔금납부: 계약 시 정한 일정에 따라
• 입주일: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 가능
• 시설점검: 입주 전 시설 점검 및 하자 확인
• 생활안내: 입주자 생활수칙 및 커뮤니티 안내
🏠 임대조건 및 주택규모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다양한 평형: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규모
• 특징: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평면 설계
• 설계: 다양한 세대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 임대기간 및 갱신
• 기본계약: 2년 단위 계약체결
• 임대의무기간: 30년
• 갱신조건: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 갱신심사: 소득·자산기준 재심사
💳 임대조건 (소득에 따른 차등)
📊 소득구간별 임대료율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시중시세의 35%
• 기준중위소득 30~50%: 시중시세의 40%
• 기준중위소득 50~70%: 시중시세의 50%
• 기준중위소득 70~100%: 시중시세의 65%
• 기준중위소득 100~130%: 시중시세의 80%
• 기준중위소득 130~150%: 시중시세의 90%
🏢 임대료 구조
• 구조: 보증금 + 월임대료 형태
• 관리비: 별도 (난방비, 전기료 등)
• 주차비: 세대당 주차공간 배정
• 특징: 소득수준에 맞는 합리적 임대료
🎯 당첨 성공 전략
🥇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전략
🏆 우선공급 공략법
• 선정방식: 배점→추첨 순으로 입주자 선정
• 핵심전략: 우선공급 자격 확인이 가장 중요
• 특별계층: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계층 우선
• 배점활용: 우선공급 내에서도 배점 최대 활용
🎲 일반공급 특징
• 선정방식: 100% 추첨제
• 참여조건: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계층
• 경쟁률: 지역에 따라 경쟁률 차이
• 전략: 운에 의존하므로 복수 지원 권장
💡 우선공급 배점 항목
📊 가점 항목 (최대 3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 50% 이하: 3점
- 50% 초과 70% 이하: 2점
- 70% 초과 100% 이하: 1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점)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최대 3점)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연속 거주기간 기준
👶 미성년 자녀 수 (최대 3점)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만19세 미만, 태아 포함
💰 청약저축 납입 횟수 (최대 3점)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 감점 항목
• 최근 1년 이내 통합공공임대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통합공공임대 계약: -3점
• 과거 계약 이력 확인 필수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주의사항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장점
💰 경제적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 차등 임대료: 소득수준에 맞는 합리적 임대료 적용
• 초기비용 절약: 전세자금 대출 대비 낮은 보증금
• 관리비 절약: 효율적인 관리로 합리적인 관리비
🏠 주거환경 장점
• 안전한 주거환경: CCTV, 경비 등 보안시설 완비
• 다양한 규모: 85㎡ 이하 다양한 평형 선택 가능
• 체계적 관리: LH 및 지방공사의 전문적 관리
• 신축 위주: 대부분 신축 또는 신축급 주택
🎯 정책적 장점
• 사회통합: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통합형 주택
• 장기 거주: 30년간 안정적인 주거 보장
• 우선공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공급
• 포용적 복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거 기회 제공
⚠️ 주의해야 할 사항들
📋 자격 유지 의무
• 재계약 심사: 2년마다 자격 재확인 필요
• 소득 변동: 소득 증가 시 임대료 인상 가능성
• 자산 관리: 자산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 거주 의무: 타인에게 재임대 금지
🎯 경쟁률 고려사항
• 지역별 편차: 인기 지역은 높은 경쟁률
• 계층별 차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경쟁률 차이
• 재도전: 당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재도전 필요
• 복수지원: 여러 지역 동시 지원으로 당첨 확률 증대
🏠 주거공간 특성
• 면적 제한: 85㎡ 이하로 제한
• 평형 다양성: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선택
• 임대주택: 분양 전환 불가
• 관리 체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
💡 입주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 필수
• 관리비: 월 임대료와 별도 관리비 납부
• 시설 이용: 공동시설 이용 규칙 준수
• 생활 수칙: 입주자 생활수칙 및 관리규약 준수
📞 문의처 및 상담
🏛️ 주요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지역별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서울 지역)
• 경기주택도시공사: www.gh.or.kr (경기 지역)
• 인천도시공사: www.iuc.or.kr (인천 지역)
• 부산도시공사: www.buc.or.kr (부산 지역)
⏰ 상담 운영시간
• LH 콜센터: 평일 09:00~18:00
• 온라인 서비스: 24시간 이용 가능
• 현장 상담소: 입주자모집 기간 중 운영
• ARS 서비스: 1661-7700 (24시간)
💬 유용한 온라인 서비스
• 자격요건 자가진단: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확인
• 실시간 경쟁률: LH청약플러스에서 실시간 확인
•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앱으로 편리한 신청
• 알림서비스: 관심 지역 공고 알림 설정
❓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을 통합한 새로운 유형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를 적용하며 더 넓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면적도 8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해야 하나요?
A. 2년마다 실시하는 재계약 심사에서 소득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공급 자격이 있다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고,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별도로 중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인 경우 어느 계층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혼부부 계층이 청년 계층보다 우대 조건이 많으므로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도 더 높습니다.
Q.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받습니다.
Q. 전세나 월세로 재임대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퇴거 사유가 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공급에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가점으로 반영되므로 있으면 유리합니다.
Q.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